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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추가 기일 지정…선고일 촉각

헌재, 18일 추가 기일 지정…최종이면 5월초 대선 가능성
尹측 “빠른 결정보다 중립” vs 국회측 “평가 가능한 시점”
헌재, 14일 재판관 평의서 추가 증인 채택 여부 논의 예정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양측 입장 정리를 위한 추가 기일이 지정된 가운데 정치권은 추가 기일이 최종변론기일이 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2시간씩 들을 예정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마치며 “(18일에) 이제까지 했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8차 변론기일까지 했으면 한 번 정도는 (양측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서증요지 진술, 동영상 진술 포함해 청구인 총 2시간, 피청구인 총 2시간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마지막으로 지정돼 있던 이날 8차 변론기일에 이어 양측 입장 정리를 위한 추가 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정치권은 18일 기일이 최종변론기일이 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만약 이번 추가 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마칠 경우 향후 수시 평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회 변론기일과 약 2주간 수시 평의를 거쳐 선고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7회 변론기일과 약 2주간 수시 평의를 거쳐 선고됐다.

 

헌재가 다음 달 초 윤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할 경우 오는 5월 초에는 조기대선을 치르게 된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판결이 빨라야 5월로 전망되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 채택 필요성을 주장하며 추가 기일 지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한덕수 국무총리,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추가 증인을 신청했다.

 

채택 여부는 14일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8차 변론기일까지 나온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서 기각했던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한 총리는)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초래한 상황 등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증인 신청 기각을 항의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재의 존재 의미가 있다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는 “피청구인 측은 증거 채부와 증거 가치의 판단에 관해서도 법령과 재판 선례에 반하는 주장을 쏟아내며 헌재의 신뢰성에 흠집 내기를 시도 중”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심리가 진행돼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혀졌다”며 “헌법적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 무르익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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