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층 학생은 교육활동 지원비를 받는다.
교육부는 오는 4일부터 21일까지 '교육 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이 3인 기준 약 251만 원 이하, 4인 기준 약 305만 원 이하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해당한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보다 평균 5%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은 48만 7000원, 중학생은 67만 9000원, 고등학생은 76만 8000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올해 처음으로 교육 급여를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도 있다.
이미 교육 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지난 2023년부터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되며 신규 수급자의 경우 별도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 신청해야 한다.
교육 급여는 집중 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수급자로 확정될 경우 지원 시점이 신청일 기준인 만큼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 수업비) 지원과 교육정보화(컴퓨터·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