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특례대출(이하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연 1억 3000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된 이후 대출 신청 규모가 매월 1조 원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민주·충북 옥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대출을 출시한 지난해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1년간 총 13조 2458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 규모가 10조 1818억 원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전세자금 대출(디딤돌) 신청 규모는 3조 1277억 원이다.
1년간 신청받은 대출을 집행한 규모는 총 10조 3438억 원으로,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이 각각 7조 6711억 원, 2조 6727억 원씩 집행됐다.
신생아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완화된 지난해 12월부터 구입자금 대출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까지 월 7000억~9000억 원대였던 구입자금 대출 신청규모는 소득 요건 완화가 시작된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1조 686억원, 1조 455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소득 요건 완화 첫 달인 12월에는 대출 신청액이 전월보다 34%, 집행액은 24% 급증했다. 그간 신생아 대출이 어려웠던 연소득 1억3000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고소득 부부의 대출 신청이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대출 소득 요건을 2억 5000만 원으로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해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