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월)

  • 구름조금동두천 -1.0℃
  • 맑음강릉 5.3℃
  • 박무서울 2.7℃
  • 박무대전 1.2℃
  • 박무대구 1.0℃
  • 맑음울산 1.8℃
  • 연무광주 3.7℃
  • 맑음부산 5.3℃
  • 구름조금고창 0.8℃
  • 맑음제주 8.0℃
  • 맑음강화 -0.7℃
  • 구름많음보은 -2.1℃
  • 구름조금금산 -1.7℃
  • 맑음강진군 -0.1℃
  • 구름조금경주시 -1.4℃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헌재 선고, 尹석방에 밀리나…“어려운 때일수록 법대로”

정치권, ‘검찰 미흡 수사’ 비난…尹 조서 인용 지적 예상
대법, 체포적부심사 48시간 제외 ‘관행’ 법령 부재 해석
형사소송법 완화 적용 朴선례, 증거 자료 시비 피할 듯
형사재판-탄핵심판 ‘별건’…선고 지연 영향력 낮을 듯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된 가운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권에서는 ‘검찰총장이 결국 검찰 수괴에게 충성을 바쳤다(김동연 경기도지사)’, ‘기소과정의 절차적 오류가 빌미를 줬다(김부겸 전 총리)’ 등 검찰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의 미흡한 수사 절차를 지적하며 헌재 탄핵심판에 인용했던 조서의 신뢰성을 근거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헌재 측은 검찰 실수보다 대법원 해석에 따른 구속취소인 만큼 검찰 조서를 심판에 인용하면 안 된다는 윤 대통령 측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찰은 실무에서 체포 이후 체포적부심사가 이뤄지는 시간은 구속시간(48시간)에서 제외해왔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이런 ‘관행’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령이 없다는 점을 파고들었고, 대법원은 일리가 있다고 해석했다.

 

또 검찰 조서 인용 문제 자체는 이미 헌재가 탄핵심판 선례를 따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반발했으나 헌재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완화 적용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나 일반 징계절차와는 성격을 달리한다’며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했다.

 

당시 핵심 쟁점은 탄핵소추사유를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과 같이 특정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소추의결서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기재돼 있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되는 ‘죄’가 있어야만 탄핵 요건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깨고 헌재가 판단하기에 탄핵되기에 충분한 ‘행위’가 있다면 된다는 취지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초반에도 ‘내란죄’ 성립 여부를 빼고 ‘내란행위’만을 판단하는 문제로 재조명됐던 논리인데, 현 시점에는 공수처 수사 자료를 검토하려 했던 부분에서 다시 화두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번 구속취소 결정의 또다른 요건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들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죄’를 가리는 것이 아닌 소추안에 적시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주요 심리 내용이고 공수처 외의 기관으로부터 얻은 증거자료와 변론기일에서의 증인 진술들로 심리했다는 점에서 헌재의 골칫거리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건이라는 점이 탄핵심판 선고 지연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로 제시된다. 헌법 제65조는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며 형사상 책임은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법률가는 ‘리걸 씽킹’, ‘리걸 마인드’를 갖고 법적으로만 생각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법을 엄격하게 잘 지켜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