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규제로 피해 보고 있는 경기 동북부 권역 주요 규제현황
팔당댐은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일대와 하남시 배알미동 일대 사이의 협곡에 높이 29m, 길이 575m 규모로 1966년도에 착공해 1973년 12월에 완공됐다.
수력발전을 통한 전력 수급과 수도권 상수 공급, 물의 방류를 통한 한강 수위 조절, 오염 방지 등 다목적 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필당댐이 건설된 후 1975년 7월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1990년 7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1999년 9월 한강수변구역 지정 등으로, 인접 시·군의 주민들은 수십 년간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개발이 묶인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주택과 창고, 버섯 재배사를 식당 또는 카페로 무단 전용해 영업행위를 해 오다 당국에 적발되면서 과징금 납부 뿐만아니라 전과자가 됐다.
심지어 2016년도에는 단속으로 80여개 업소가 문을 닫았고, 2017년 7월에는 남양주시 조안면 20대 청년이 가족들이 운영하던 식당이 무허가 건물로 합동단속반에 적발돼 강제 철거될 처지에 이르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남양주시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방류되는 오폐수는 가장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І 지역)으로 처리하고 있다. 팔당댐 주변 다른 시·군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오폐수 처리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규제와 단속으로 일관되고 있어 관련 지자체와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참다 못한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지난 2021년 10월에 팔당 상수원 규제반대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고 있다.
◇ 주민· 지자체 불만 고조시키는 중첩 규제
대표적인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 경기도 전역에 적용되고,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0여 개 이상의 시·군에 적용되며, 특히 북한강과 남한강 인접 시·군에는 물환경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경기 동북부 친환경 수변관광벨트 조성사업에 참여한 6개 시·군 중 남양주시와 광주시, 가평군과 양평군은 경기도가 3등급으로 분류해 놓은 ‘2023 경기도 규제지도’ 등급 중 가장 높은 1등급에 속한다. 구리시와 하남시도 2등급에 들어가 있다.
북한강 팔당댐 인접 6개 시·군은 모두 규제등급 1∼2등급에 속하고, 이중 5개 시·군은 물환경 규제까지 받고 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내 유일하게 물환경 규제를 포함해 7개의 중첩규제를 받는 지역에 해당 된다.
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이 포함된 물환경 규제의 경우, 주요 규제로서는 첫번째로 특별대책지역은 공장·폐기물처리시설·유도선업·양식장 등 설치 금지, 어업행위 원칙적 불가. 두번째로 상수원보호구역은 공장·음식점·축산시설 등 입지 불가. 세번째로 수변구역은 폐수배출시설·식품접객업·목욕업·관광숙박업·공동주택·노인복지시설 등 입지 금지(엄격한 수질 기준 충족 시 일부 허용) 등이 있다. 사실상 수익사업이나 편의시설 설치 등이 불가한 것이다.
이같은 이중 삼중의 중첩된 규제로 북한강 팔당호 수변의 6개 시·군 주민들은 기본권 제한을 비롯해 수십 년간 불이익을 받아 오고 있는 가운데, 관련 지자체들은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요구해 왔지만 이렇다 할 변화는 이끌어 내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어 주민들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3.859㎢가 전면 해제됐고, 대청호 주변 14만 3000㎡ 규모의 수변구역도 해제되면서 주민들의 민원 해소는 물론, 해당 지자체들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해 팔당댐 수변 지자체들의 상황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