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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기록제출 안하면 그만?…이건태, ‘’ 발의

한덕수·이창수 탄핵사건 등 헌재 기록제출 ‘거부’
현행법상 헌재 기록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 없어
李 개정안, 기록제출 의무화…헌법재판 신뢰·효율성 제고

 

이건태(민주·부천병) 의원이 헌법재판에 필요한 사실조회와 기록송부 요구를 의무화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부의 결정을 통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조회나 기록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과 단체 등에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부과돼 있지 않고,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어 헌법재판이 증거조사의 한계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에서 검찰에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진술 조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수사 진행 중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재로부터 사실조회, 기록송부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조치 후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헌재의 사실조회나 증거기록 요구에 대해 제출거부가 이어지면서 헌법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핑계로 증거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하려는 행위”라며 “조속한 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의 신뢰성과 효용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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