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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11억 지원

시민 건강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

 

구리시는 올해 총 11억32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위한 사업으로, 조기폐차 289대,저감장치 부착 지원 1대,건설기계 엔진교체 5대,경유 지게차 전동화 개조 2대 등 총 297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모든 연료)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또,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가 이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친환경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8일까지 이며, 신청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등기우편접수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리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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