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목)

  • 맑음동두천 13.1℃
  • 맑음강릉 14.4℃
  • 맑음서울 13.8℃
  • 맑음대전 13.7℃
  • 맑음대구 16.7℃
  • 맑음울산 15.7℃
  • 맑음광주 13.7℃
  • 맑음부산 13.2℃
  • 맑음고창 12.2℃
  • 맑음제주 13.9℃
  • 맑음강화 8.9℃
  • 맑음보은 13.8℃
  • 맑음금산 13.6℃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7.0℃
  • 맑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성남시 불법현수막 논란…이군수 시의원 "신상진 시장, 불법 조장하나"  

지정게시대 활용 급감…시정 홍보 불법현수막 남발


성남시의 불법현수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군수 성남시의원(신흥2·3동, 단대동)은 신상진 성남시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불법현수막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열린 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가 지정게시대 활용을 외면하고 불법현수막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신상진 시장이 불법홍보의 선두에 서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현재 총 116곳(696면)의 지정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행정현수막의 지정게시대 활용률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2년 대비 2024년 말 기준, 지정게시대 활용 건수는 수정구 986건에서 493건, 중원구 954건에서 410건, 분당구 1549건에서 803건으로 급감했다. 반면, 시정 홍보 예산과 현수막 제작 건수는 증가하며 불법현수막이 곳곳에 난립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신 시장이 지난해 4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눈에 띄게 제작해 교량 난간, 육교 등에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며 “그 결과 성남시는 도로변과 횡단보도 주변까지 불법현수막을 대량 게시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성남과학고 유치 성공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불법 게시된 사례를 언급하며, 시가 불법 게시를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고도제한 완화 범시민운동과 관련해 해당 단체가 연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매월 300만 원을 현수막 제작에, 200만 원을 버스 광고에 사용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시민들이 도로변과 육교 난간을 불법 게시 장소로 활용하는 현실은 신 시장이 불법 홍보를 조장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는 불법현수막을 단속해야 할 기관임에도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며 즉시 지정게시대 운영을 정상화하고, 불법 게시물을 철저히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