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는 오는 12월 16일까지 지역 내 음식점 331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감시원 6명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농·축·수산물 29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은 일반 음식점과 급식소 등이다.
농산물은 배추김치용 배추와 고춧가루, 쌀, 콩 등 3종이다. 축산물은 소·돼지·닭·오리·양·염소 6종, 수산물은 넙치, 참돔, 고등어, 낙지 등 20종이다.
표시판이 잘 보이는지, 표시 기준을 지켰는지 등이 주요 점검 항목이다. 축산물의 경우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보관 여부도 확인한다.
경미한 위반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거짓·혼동 표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5만~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원산지 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