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반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 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검사가 기소한 네 차례의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핵심적이고 전체적인 의미는 피고인이 시장 재직 당시 김 처장을 몰랐다는 것이므로,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며 "인식에 관한 내용일 뿐, 교유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발언 의미를 추후에 새겨 외연 확장한 것"이라고 봤다.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한 '백현동 발언'에 대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발언은 당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 처장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자 서울고법 인근에서 집회를 열던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집회 참가자 김규현 씨(52)는 "그동안 사법부를 믿을 수 없었는데 이 대표에게 무죄를 결정한 것을 보고 정의는 살아있다고 생각했다"며 "말 하나 잘못했다고 기소한 검찰이 잘못됐다. 이날을 기점으로 한시라도 빨리 검찰 조직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미 씨(44)는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기소됐는데 당연히 무죄가 나왔어야 했다"며 "억울했던 이 대표가 짐을 덜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 설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엄벌을 촉구하던 보수단체 집회에서는 한탄이 나오기도 했다. 김순영 씨(76)는 "그냥 울 것 같다. 사법부의 정의가 무너진 순간"이라며 "무죄를 결정한 판사 놈들을 다 해코지 하고싶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이 대표는 대선가도의 걸림돌로 여겨지던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 상실과 최소 5년간 피선거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6·3·3’ 원칙에 따라 상고심 판결은 6월 말쯤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