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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4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전면 시행

4월부터 11월 30일까지 옹진군 영흥면 제외 전 지역 대상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배출가스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

 

인천시가 오는 4월부터 11월 30일까지 전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옹진군에서는 영흥면만 운행 제한 지역에 포함된다.

 

운행 제한 대상은 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이다.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정밀검사에서 매연 농도가 10% 이하 또는 1년 이내 조기 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은 시의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초 1회는 경고 조치, 2회부터는 1건당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달 내 위반 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한 차례만 해당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incheon.go.kr·새소식)에서 확인하거나 시 대기보전과(032-440-3550)로 문의하면 된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또는 전화(032-114)를 통해 가능하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5등급 경유차 소유주께서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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