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미얀마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1시 40분쯤 인천 부평구 길거리에서 미얀마인 아내 B씨(24)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말다툼하던 중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법정에서 아내를 흉기로 찌르긴 했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 당시 B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격할 의도로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며 "피해자가 저항하는데도 계속 흉기를 휘둘렀고 도망친 피해자를 쫓아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고의성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했다"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