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 최근 환경부 주관 ‘전국순회 피해자 간담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피해 배·보상 문제가 제대로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7일부터 진행 중인 이 간담회와 더불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대상 불인정 이유 등에 대한 설명회를 별도로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 2월 말 기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993명으로 사망자는 1891명에 달한다.
이 중 인천지역의 피해구제법 인정자는 423명이지만 여전히 146명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시작된 지 31년, 세상에 알려진 지 14년이 흘렀지만 관련 민형사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특히 이 문제가 사실살 ‘조정’이란 이름의 ‘합의’가 아닌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해 강제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사가 기업과 정부의 일방적인 잘못이라는 이유다.
또 피해자 간 이견을 보이는 부분을 고려해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사망유족을 중심으로 한 ‘일괄 조정금 지불’ 방식과 앞으로 치료받아야 할 환자의 경우 ‘치료 우선 보장’의 경우를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구제법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 및 피해등급 판정에 대한 설명회를 별도로 진행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제법에 의한 지원대상은 전체 피해자의 극히 일부여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