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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방세 연쇄·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경제 악화속 성실 납세자와 과세 형평성을 고려

 

 

광주시는 지방세 연쇄 체납자의 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는 인·허가나 면허의 등록, 신고 등의 사업자 중 지방세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한다.

 

이번 광주시의 관허사업 제한 예고 대상자는 936명이고 총 체납액은 40억 9700만 원, 업종별로는 통신판매업, 부동산중개업, 이·미용업 등이다.

 

시는 4월 중 관허사업 제한에 해당되는 체납자에게 예고문을 발송해 4월 말까지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사업자는 분납을 유도해 관허사업 제한을 유보하고 취약계층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처분을 유예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여건 악화 속에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이번 행정 제재를 시행한다”며 “이번 조치는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정제재의 수단으로 예고기간 내 사업상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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