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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여성노숙인 복지 및 자립 관한 법률' 개정

남성 대비 성범죄, 구타 위험속 수용시설 및 보호서비스 부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민주·광주갑)은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2021년 보건복지부 노숙인 실태조사 결과, 여성노숙인들은 주로 이혼 및 가족해체, 가족폭력, 질병이나 장애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나 구타 위험성도 남성 노숙인 비해 높았다.

 

현재 여성노숙인은 정부 및 관련지원 단체가 운영하는 수용 시설이나 보호서비스가 부족하다.

 

여성노숙인들은 남성노숙인과 다른 측면이 많아 분리해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남녀를 분리해 여성노숙인에 대한 효과적인 계획 수립과 주기적인 조사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남·녀를 분리해 여성 노숙자들에게 필요한 공감이나 시설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이에 소 의원은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개정안은 여성 노숙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의 면밀한 실태 파악과,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노숙인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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