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에서 탈북브로커를 사칭하며 북한 이탈 주민 출신 피해자들에게 가족의 탈북을 돕겠다며 금품을 편취한 피의자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9일 평택경찰서는 탈북민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 후 국내에 송환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이던 신분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만난 북한 이탈 주민 출신 B씨를 통해 피해자들을 소개받았다.
이후 "북한에 있는 손자 등 가족들을 탈북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탈북 착수금, 숙박비, 가족 병원비 등 명목으로 총 61회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갈취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태국에 머물면서도 북·중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행새했다.
또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지 않을 경우 "가족을 중국 공안에 넘겨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며 협박해 피해자들의 불안을 조장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고령의 북한 이탈 주민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북에 남은 가족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에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집 보증금을 빼내는 등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하고 태국 내 파견된 한국 경찰협력관 및 태국 경찰과 공조해 지난해 12월 A씨를 현지에서 체포했다.
이후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의 협조로 A씨를 국내로 송환, 구속했다.
조사에서 A씨는 태국에서의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하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노약자와 북한 이탈 주민을 노린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