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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道 ‘빈집 해소 3법’, 국회·정부 응답하라

‘세컨드 홈’ 혜택도 인구감소관심지역 동두천시, 포천시까지 부여해야

  • 등록 2025.04.10 06:00:00
  • 13면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3층짜리 빈집 일부가 무너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0여 명이 임시 숙박시설로 대피해야했다. 전남 광주 에서도 지난해 호우 때 빈집의 담장과 지붕 일부가 무너졌으며 순천에서도 노후화된 기와지붕이 폭우로 붕괴된 일이 일어났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빈집이 수두룩하게 많다. 빈집은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는 물론이고 범죄 발생,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로 악용된 경우가 많다.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탓에 경관을 훼손시키는 흉물이 되어 마을 미관을 해친다. 우리나라의 빈집은 13만 2052채(2022년 기준)나 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에 더해 앞으로 저출생·도심집중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빈집은 계속 늘어나 2040년엔 전체 주택의 9.1%(239만 채)가 빈집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9월 19일자 사설(‘도시 빈집세도 도입해야’)에서 농촌지역의 빈집의 60%는 금세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빈집세’ 도입을 고민할 때가 됐다는 여론을 전하기도 했다. 빈집은 대부분이 사유지여서 철거와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유주와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산세 문제도 흉물로 방치된 빈집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는 제도다. 현행 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된다. 즉 마을 쉼터 등 공공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빈집을 철거할 경우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도는 2021년부터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 마을쉼터나 공용주차장, 돌봄센터 등 공공용도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빈집을 철거할 경우 빈집 터만 남는데 현재 지방세법상 이 토지의 재산세는 주택이었을 때의 1.5배 수준이다. 그러니 어떤 소유주가 집을 철거해 세금을 더 내려고 하겠는가. 빈집을 철거, 공익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데도 토지주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모순은 해결돼야 하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가 빈집 정비 시 소유주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빈집 해소 3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빈집 해소를 위해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빈집 터를 공공 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주택)에 따라 세부담을 동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는 또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세컨드 홈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세컨드 홈’ 특례를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에 이어 3월부터 가평군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가 이처럼 도가 세컨드 홈 확대를 요구하는 까닭은 ‘인구감소지역 등의 생활 활력증진’과 ‘빈집정비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조금이나마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을 세컨드 홈으로 취득하게 되면 빈집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거주·생활인구가 늘어나게 된다. 뿐 만 아니라 흉물로 방치되던 빈집이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공용시설로 활용되는 등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도는 ‘빈집 해소 3법’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마을의 경관을 해치고 위생을 위협하며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빈집 해소 3법’을 국회와 정부가 적극 수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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