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서부경찰서는 최근 아동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사회 환경 마련을 위해 화성시 아동사담소와 ‘아동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보호를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화성서부경찰는 아동학대 판정을 받지 못 한 학대피해아동을 발굴해 화성시 아동상담소에 연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연계 요청 받은 화성시 아동상담소는 아동에 대해 일상회복을 위한 아동 개별·집단 상담치료 등 범죄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 아동의 안전확보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재홍 서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는 경찰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 정책 추진으로 아동을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