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기상청 제공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에 출석요구 불응한 사업주…근로기준법 위반 검찰 송치

"소액이라 출석 불응했다" 진술
최저임금법 위반 적발해 송치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사업주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60대 남성 사업주 A씨를 지난 15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농업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외국인 여성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을 고용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가 체불한 근로자의 임금은 165만 원이다.

 

A씨는 그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수차례 불응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통신·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적을 추적,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업장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체포된 A씨는 조사 도중 피해 근로자에 대한 체불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소액이라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A씨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추가 적발하고 수사를 완료해 검찰로 송치했다.

 

양승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그 액수를 불문하고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소액 체불이라도 사업주가 고의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 수사하겠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