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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아파트 일가족 살해' 50대 구속…경찰, 채무관계 등 파악 방침

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발부
채권·채무 관계 등 광범위 조사 통해 범행 규명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구속됐다.

 

17일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씨가 벌인 사업 현황, 재산 규모, 채권·채무 관계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4일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20대 및 10대 자녀 총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는 A씨의 진술일 뿐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향후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의 행적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밝힐 계획이다.

 

앞서 이날 A씨는 오후 1시 1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왜 가족들까지 살해했나", "광주광역시로 달아난 이유가 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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