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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의회 ‘수당 부정수령’ 무더기 적발, 실망 크다

정책지원관 16명 허위 신청 234건 발각…일벌백계를

  • 등록 2025.04.30 06:00:00
  • 13면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들이 허위로 초과 근무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나 충격이다. 특히 경기도는 몇 년 전 시·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환수 현황에서 전국 최다의 불명예를 안았던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파장이 더 깊다. 공직자의 ‘근무수당 부정수령’은 국민 세금을 부정 편취한 비위라는 측면에서 비난 여지가 크다. 일벌백계로 기강을 다잡는 것은 물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도의회는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수령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정책지원관 16명을 적발해 경기도에 감사를 의뢰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전체 정책지원관의 복무 기록을 조사한 결과, 총 234건의 초과 근무 수당 부당수령 사례를 발견했다. 부당수령 사실이 확인된 정책지원관들은 근로시간 외에 업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한 뒤 도의회 청사에 마련된 체력단련실·쉼터 등을 이용하는 등 사적인 용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는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동안 부당수령한 수당의 환수·인사 조치 등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채호 도의회 사무처장은 일부 정책지원관이 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다는 도의회 안팎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의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현황 조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가 일단 ‘초과 근무 수당의 부당수령’ 적발 사례를 공개한 만큼 향후 수당 부정 사례 등이 추가로 드러날 수도 있다. 


공직 사회에서 좀처럼 수당 부정청구 비위가 끊이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수당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그릇된 인식이 문제다.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를 사실상 임금 보전의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소위 ‘빼먹지 못하면 그만큼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 때문에 비위를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공무원들은 일을 하지도 않고 돈을 받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허위 청구를 넘어서, 낮에 할 수 있는 일을 밤이나 주말로 미룬다거나 불필요한 업무를 보면서 편법으로 수당을 받아내는 등의 지능적 일탈 행위도 없지 않다.


수당 부당수령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비위가 적발되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해묵은 관례 때문이다. 지난 2022년까지 5년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으로 적발된 지방공무원은 1789명이고 약 2억1176만 원이 환수됐다. 이때 경기지역은 적발 공무원이 전국 최다인 무려 457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발표돼 전국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비위로 적발된 1789명의 지방공무원 중 실제 처벌받은 공무원은 83명으로서 처벌률은 고작 5%에 그쳤다.


결국은 공직자들이 허위 근무기록으로 세금을 축내는 탈선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윤리의식 구축과 엄격한 처벌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공무원사회가 ‘가재는 게 편’의 심사로 서로 눈감아주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허위로 수당을 빼먹는 풍토를 방치한다면 유사한 비위는 좀처럼 발본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에 드러난 경기도의회의 초과 근무 수당 부당수령 시례는 자치단체 집행기관을 감시 감독하는 임무를 으뜸으로 삼고 있는 도의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각별하게 지적된다. 행정기관을 철저히 관찰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최고의 사명으로 삼아야 할 도의회에서만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공직 사회에는 ‘남을 대하기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하고, 자기를 지키기는 가을 서리처럼 엄정하게 하라는 뜻’의 춘풍추상(春風秋霜)의 정신이 항상 흘러넘쳐야 한다. 예부터 공직을 목민(牧民)의 중직으로 여겼던 선조들의 얼에 숨겨진 엄격한 자정의 덕목을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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