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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폭 28% 증가, 심의건수만 7천 건…"대입에 치명적"

언어폭력 가장 많고 사이버폭력 급증
학폭 처분결과 수시, 정시에 반영돼

 

지난해 전국 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전년 대비 28%가량 증가해 74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종로학원은 2023년 2379개 고교, 2024년 2380개 고교의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7446건으로 전년(5834건)보다 27.6%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과 대전, 제주를 제외한 14곳에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늘었다.

 

고교 유형별로 보면 일반고는 40.1%, 과학고는 106.7%, 영재학교는 50.0%의 증가율을 보였다.

 

심의 유형 비율은 언어폭력이 31.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체폭력(27.3%), 사이버폭력(14.1%), 성폭력(11.7%) 순이었다.

 

특히 전년 대비 사이버폭력은 52.9%, 성폭력은 46.3%, 따돌림은 34.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1호 서면사과 19.6%,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27.3%, 3호 학교봉사 18.8%, 4호 사회봉사 6.6%,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8.1%, 6호 출석정지 5.7%, 7호 학급교체 1.3%, 8호 전학 2.3%, 9호 퇴학 처분 0.3% 등이었다.

 

주요 대학들이 고교 학교폭력 처분 결과를 내년 수시와 정시에 엄격히 반영키로 한 만큼 대입을 앞둔 수험생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내년 정시에서 서울대는 모든 처분 결과(1∼9호)를 정성평가로 최종 점수에 반영하고, 연세대와 고려대는 1∼9호별로 감점 처리할 예정이다.

 

수시에서도 서울대는 모든 처분 결과에 정성평가로 불이익을 준다.

 

연세대 학생부교과 추천형 전형은 1호 처분만 받더라도 지원이 불가능하다. 고려대도 학생부교과 학교추천 전형, 논술 전형 등에서 감점 처리한다.

 

이 밖에 성균관대와 서강대, 한양대 등 대부분의 주요 대학은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수험생에게 강도 높은 불이익을 준다.

 

종로학원은 "학교폭력 처분 결과 자체가 대입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학교내신 5등급제에서는 최상위권 내 동점자들이 많아져 이러한 학교폭력 처분 사항은 입시에 치명적 영향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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