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가 공동·단독주택 50가구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12일부터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7308만원이며, 이 중 절반은 도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는 난간 거치형 또는 옥상 앵커형 방식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용량은 390W 또는 445W 모듈 1장 기준이며, 가구당 최대 1000W까지 설치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보급형 모듈 전지판 2장을 보조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 비용은 84만100만원 수준이며, 시의 지원을 받을 경우 가구당 자부담은 16만8000원→20만원으로 줄어든다. 445W 기준 한 달 발전량은 약 40㎾h로, 이는 800ℓ급 양문형 냉장고를 한 달간 가동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월 1만원가량 절감 효과가 있다.
신청 희망자는 성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제2025-1384호)를 확인해 지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성남시 기후에너지과로 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