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해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
시 특사경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시민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도심 및 주택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주거지 인근의 금속가공업, 목재가공업, 자동차수리업 등 소규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 특사경은 단속에 앞서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종과 지역을 선별했으며,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의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자동차 외부 샌딩 및 불법 도장행위 등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32개 사업장 중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2곳,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2곳 등 4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A업체와 B업체는 석재 절단 및 금속 가공 과정에서 폐수를 배출하면서 관련 기계를 폐수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았고, C업체와 D업체는 신고된 장소가 아닌 외부에서 자동차 샌딩을 하는 등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미신고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에 대해 입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행정기관에는 관련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지 인근 등 민원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단속과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며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