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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들 성폭행…20대 2명 징역 7∼8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B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출소 후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죄의식 없이 강압적인 폭행을 일삼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은 상당히 크고 오랫동안 고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의 다른 공범 C씨(23)는 먼저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서울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에서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공범과 함께 때려 기절하게 했고, B씨는 13살 피해자를 10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수면제 졸피뎀을 직접 투약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4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성립되는 중학생이었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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