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운동 관련 글을 게시하고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종교인 A 씨를 동두천경찰서에 고발했다.
A 씨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을 상실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이달 자신이 재직 중인 종교시설 누리집 게시판에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지지 글을 작성·게시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게시판에 출처 불명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대선 본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조사·단속 역량을 투입해 이번 대선이 준법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