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부터 대출 한도를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 등 여러 변수와 맞물려 실제 규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1.5%포인트(p)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3단계 적용이 6개월 유예돼 연말까지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연봉이 1억 원인 차주의 경우 3단계 적용 시 한도가 2000만~3000만 원 줄어든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 등 변수로 인해 규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오는 29일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열고 연 2.75%인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의 예상대로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낮추고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간다면 대출 수요가 늘며 규제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가계빚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810조 3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4조 7000억 원 늘었다. 상여금으로 신용대출을 갚으면서 기타대출이 4조 9000억 원 줄어든 반면, 주담대는 9조 7000억 원 늘었다. 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막차 수요'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규제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권 사무처장은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당국도 5월 가계대출 증가를 우려해 금융사의 관리 목표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