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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군기지 전투기 무단 촬영 대만인들 검찰 넘겨져

중국·대만인 출입 금지 에어쇼 불법 촬영 혐의
출입 거부당하자 한국임 틈 끼어 들어가 촬영

 

주한 미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평택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을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망원렌즈를 장착한 카메라 등을 이용해 기지 내부 시설과 장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 자체를 금지했다.

 

그러나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에어쇼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불법 촬영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다만 A씨 등이 촬영한 사진을 외부로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어떤 사진을 얼마나 촬영했는지, 주요 시설물이나 전략자산이 포함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안보상의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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