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여러 차례 훼손한 60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21일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 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안산시 상록구 소재 아파트 부근 등에 있는 대선 선거벽보를 지팡이로 찢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이미 벽보 5개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한 차례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벽보를 찢는 등 범행하다가 다시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특정 후보와 정당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데 다른 정당과 후보자가 보기 싫어서 그랬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상록서는 A씨 외에 관내에서 발생한 또 다른 선거벽보 훼손 사건 4건의 피의자 3명을 전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선 관련, 경기남부경찰청 관할에서 선거벽보 훼손 등 사범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이 사건 외에도 경기남부청에서는 지난 20일 기준 선거사범 사건 95건에 101명을 수사 중이다. 이중 2건, 2명은 관할이 아니어서 해당 기관으로 이송했다. 이송 사건 외 종결된 건은 없다.
사건 유형별로는 벽보·현수막 훼손이 82건(87명)으로 대부분이었고, 금품수수 1건(1명), 허위사실 공표 2건(2명), 선거폭력 6건(6명), 선거운동기간 위반 1건(1명), 기타 5건(6명) 등이었다.
경찰은 이들 사건 중 비교적 혐의가 중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