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1심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하거나 무죄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수원지검은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54)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석 씨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석 씨에게 징역 9년 6월 및 자격정지 9년 6월,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50)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56)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제 사실이었던 비밀조직 '강원지사'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특정 다수 인원이 공동의 목적으로 위계질서 및 통솔체계에 의해 조직적 요건을 갖춰 실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석 씨 등은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징역 7년, 징역 5년 및 징역형에 상응하는 자격정지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 씨(53)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석 씨 등은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과 국정원, 경찰청 등이 이 사건 수사로 확보한 지령문은 90건, 대북 보고문은 24건에 달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