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이체와 같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은행권의 배상책임 인정 범위가 넓어진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부터 금융소비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무단이체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와 관련해 은행권과 책임분담기준 정비, 표준처리 기한 신설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3분기 중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자금 이체, 대출 실행, 카드 사용 등 금전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금융권에 자율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 중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은행권의 배상 상담은 2244건, 배상 신청은 총 433건이었다. 이중 책임분담제 심사 대상은 183건이었으며 심사가 완료된 109건 중 41건을 배상했다. 배상금액은 1건당 평균 412만 원, 총 1억 6891만 원 규모로 피해액의 18% 수준에 불과했다. 배상까지는 평균 116일 소요됐다.
그동안은 은행별로 유사한 사고패턴이 반복되더라도 책임분담기준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별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이나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 부족한 점이 있는데도 실제 책임분담에서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거나, 처리기간이 장기간(최대 307일) 소요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이 배상책임을 판단할 때 FDS 고도화 및 대응조치의 미흡사항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도록 책임분담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은행의 배상 책임을 더욱 크게 인정하는 쪽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고 예방을 위한 본인인증 강화를 위해 안면·생체인식, 신분증 원·사본 진위 여부 판별시스템 도입 등에 대해 은행권과 협의하고, 표준처리기간을 설정해 배상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무단이체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통합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금융사에 자율배상을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 지연 시 배상 금액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사고를 인지하는 즉시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