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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실태 전수조사…10만 곳 집중 점검

“하도급 연동제 현장 적용 어려움도 파악…연말 통계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용역·건설업종을 중심으로 하도급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대상은 총 10만 개 사업자로, 계약서 발급부터 대금 지급, 기술자료 유용 등 전반적인 하도급 거래 구조를 들여다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점검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9일 '2025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이날부터 약 4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원사업자 1만 개사, 수급사업자 9만 개사 등 총 10만 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선정은 업종별 매출 상위 1만 5000개사 가운데 제조업 7000곳, 용역업 2500곳, 건설업 500곳의 원사업자 1만곳이 포함된다. 이들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 거래처 명단을 토대로 제조업 6만 3000곳, 용역업 2만 2500곳, 건설업 4500곳 등 수급사업자 9만 곳이 추가 선정됐다.

 

원사업자 조사는 이날부터 7월 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진다.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조사 항목은 ▲하도급 계약서 발급 및 표준 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및 방식 ▲기술자료 요구·유용 여부 ▲거래관행 등이다. 특히 올해는 하도급연동제의 현장 적용상 어려움, 정부에 바라는 인센티브나 지원책에 대한 질문이 새로 포함됐다. 이는 연동제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사표 작성 방식을 개선했다. 매출액과 영업비용 등 기본 항목은 기존 3년치에서 1년치로 축소됐고, 금액 기재는 구체적인 수치를 입력하는 대신 구간 선택 방식으로 변경됐다.

 

조사 결과는 향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급기일 미준수 등 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자료로도 활용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필요 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는 올해 말 공개될 예정이며, 관련 통계는 모두 국가통계포털에 정식 등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도급 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며 “연동제 확산과 거래관행 개선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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