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주로부터 임대차계약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중개보조원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9일 평택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다가구주택 2개 건물(총 20가구)의 소유자 80대 B씨로부터 임대차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이용해 세입자 1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할 당시 해당 건물을 소개해 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해외에 거주하는 B씨로부터 임대차계약 등의 권리 일체를 위임받은 뒤 세입자들과 전세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받은 보증금을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세입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끝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고 중개인의 자격여부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며 "또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도 가입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