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돈을 요구한 레커차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9일 화성동탄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레커차 기사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쯤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지하차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B씨를 상대로 2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 A씨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한 뒤 그와 함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 신고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두 사람에 대한 정식 조사 전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해줄 수는 없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