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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특사경,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3건 적발

가짜석유 제조·판매·영업방법 위반 등 3건 적발
등유 혼합해 경유로 속여 판매...대리판매도 확인
최대 징역 5년·벌금 2억...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가격이 저렴한 등유를 경유에 혼합해 판매하는 등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주간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남·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석유판매업소 35곳과 지게차 취급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수사 결과 ▲가짜석유 제조·판매 1건 ▲용제판매소 영업 방법 위반 2건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A판매소는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지게차 사업장(소비자)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B용제판매소는 도매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용제를 직접 판매해야 함에도 해당 도매업체가 이동판매차량을 통해 실소비자에게 대리 판매하도록 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제는 화학, 산업 현장에서 세정, 희석, 원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석유계 액체 화학제품이다.

 

현행 석유사업법상 가짜석유 제조·판매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용제판매소 영업방법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 완료 후 검찰 송치와 함께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미세먼지, 인체에 유해한 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도민 건강을 해치는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석유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석유사업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위해 도 누리집·콜센터, 카카오톡 채널(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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