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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블랙리스트 의혹' 등 방첩사 수사 집중…압수수색 매일 진행

최광욱 전 의원 친분 군법무관 색출 명단 작성 의혹 등
특검 출범 계엄 등 수사 자료 넘겨야…인력 유출 우려

 

12·3 계엄사태를 조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군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0일 공수처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블랙리스트 의혹' 등 방첩사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으로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압수수색은 방첩사가 전·현직 군 장성의 정치성향 등을 조사한 문건을 만들어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친분이 있는 군법무관을 색출하기 위해 명단을 정리했다는 일명 블랙리스트 의혹 등 두 가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함이다.

 

공수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 중이다. 현재 리스트를 확보한 상황이며, 리스트에는 최 전 의원과 함께 근무했거나 만난 적 있는 장성 및 영관급 군판사, 군검사 30명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12·3 계엄사태 수사와 별개여서 다른 사건번호를 부여했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부연했다.

 

공수처는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곧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검 출범 후 블랙리스트 등 의혹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검팀이 출범하면 공수처는 그동안 담당한 계엄사태 및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등 수사 자료를 모두 특검에 넘겨야 한다. 다만 특검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공수처는 공수처 소속 검사를 일부 파견해야 한다. 채 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최대 60명(검사 20명·공무원 40명)에 이르는 파견 인원의 10% 이상을 공수처에서 채워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에 규정된 기정 사실이어서 검사를 파견해야 한다"며 "파견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는 특검이 정할 문제"라고 했다. 이에 최근 확충된 인력이 특검으로 빠져 수사 인력 부족 등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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