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인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수차례 흡연한 30대 래퍼가 실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래퍼 A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마약 공급책에게 현금 300만 원을 주고 대마 20g을 받은 후 지인에게 전달하는 등 마약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같은 달 21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음악 작업실에서 160만 원을 건네고 액상 대마 카트리지 10개를 구매한 후 흡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게다가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음악 작업실이나 길거리에서 대마를 추가로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지난 2023년 8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누범기간 재범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