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오류로 정정신청을 했으나 거부돼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학교폭력 피해자 측이, 행정심판 재결 거부로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생기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를 졸업한 A양은 지난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된 내용 중 '친구들이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고 오해할 때가 종종 있음'이라는 문구가 부당하다며 정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학교와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양 측은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A양은 2022년 학폭 피해자 신분으로 교내 조사 및 심의 절차를 거쳤다. 2023년 4월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 가해 학생 2명에 대한 조치도 이뤄졌다.
하지만 A양의 생기부에는 이 같은 사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학교폭력 피해자임에도 마치 따돌림이 아닌 피해 학생이 상황을 오해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학교는 기재 근거 자료 제출에 대해 "졸업생의 기록은 보존이 어렵고 조회가 가능하더라도 제출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학생의 누가기록에 다른 아동의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기록 비공개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생기부를 작성한 담임교사 역시 출석이 아닌 사실확인서 및 의견서를 통해 "내용이 부족했지만 누가기록을 참고해 작성했다"고 밝혔다.
누가기록은 생기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자료로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 평가한 기록이다.
하지만 A양 사례처럼 기재 근거를 요구해도 교사가 퇴직했거나 학교가 보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담임교사의 기억과 의견서만으로 정정 요청이 거부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행동특성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해 작성된다.
교육당국이 학생부 기록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서술형 간소화' 방침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의 우려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A양 측은 "국민이 모두 교육전문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생기부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가 공감할 것"이라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와 더불어 학생의 권리구제에 관심조차 없는 일부 구성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