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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낭 속 금괴·쓰레기 속 수표… 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철저 징수

위장이혼·차명재산·호화생활 체납자 710명 집중 조사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로 2조 8천억 원 징수 성과

 

국세청이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위장이혼·차명계좌·호화생활 등 다양한 은닉 수법에 대해 강도 높은 현장 징수활동을 벌이며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국세청은 위장이혼, 종교단체 기부 악용, 편법 배당, 차명재산 은닉, 해외도박·명품 소비 등으로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위장이혼·편법 배당 등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 224명, 차명계좌·대여금고 은닉 체납자 124명, 호화사치 생활 체납자 362명이다. 국세청은 탐문·잠복·수색 등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징수활동과 민사소송, 고발 등 법적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고가 미술품·수입명차 리스·상속지분 포기 등 신종 수법까지 적발해 총 2조 8천억 원을 징수했다. 현장 수색만 2064회를 실시했고, 민사소송 1084건, 체납처분 면탈·방조 범칙처분도 423건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위장이혼 후 재산 분할로 체납 회피 ▲일가족 명의 상가 10채 명의신탁 ▲사채업 이자수입 대여금고 은닉 ▲신문지로 수표 위장 ▲고가주택 거주·명품 구매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실거주지 분석 시스템과 빅데이터 기반 추적조사로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체납액 징수특례제도·세정지원 등을 적극 시행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중요하다”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고액체납자 명단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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