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96만여 건, 133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1337억 원은 전년 대비 약 28억 원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보다 약 8000대 증가한 데 따라 자동차세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된다.
이번 6월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소유자가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명의를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세금이 부괴된다.
연간 세액을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가까운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텔레뱅킹(ARS) 등을 통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가 등록된 각 군·구의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납기 내 미납으로 인한 시민들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i-스마트납부 알림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