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이달 13일부터 도내 23개 시·군의 농어민 17만 2000여 명에게 올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농어업인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는 소득 지원 정책이다.
청년, 귀농, 환경농어민에게는 연 180만 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상반기 지급 규모는 총 608억 원으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에게 월 15만 원씩 6개월간 90만 원, 일반 농어민에게 월 5만 원씩 6개월간 3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중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으로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서 영농·영어활동을 이어온 농어민이다.
도는 지난 3~4월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 지급 요건을 검토했으며 이달 중 각 지자체별 일정에 따라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18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군포시는 관련 조례 제정이 지연돼 이달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내달 중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문무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2차 지급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농어민 생활 안정과 농어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위해 2차 지급도 준비 중이다. 하반기 신청은 오는 9~10월이며 12월 지급 예정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