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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100g 국내 유통한 40대 '강제송환'…검찰 넘겨져

8000만 원 상당 던지기 수법 유통 후 태국으로 도피
태국 수사당국 긴밀 공조…현지서 징역형 살다 송환

 

33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국내로 유통한 마약 공급책이 해외 도피 중 덜미를 잡혔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지난 5월 23일 40대 A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한 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5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중국동포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필로폰을 유통 및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위챗(중국 SNS)을 이용해 배달책을 고용한 후 던지기 수법으로 범행했다. 유통된 마약은 필로폰 100g으로 시가 8000만 원에 달한다. 33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21년 4월 수사망을 피해 태국으로 도피한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을 중심으로 인터폴 등 태국 수사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추적을 이어갔다.

 

이어 같은 해 9월 태국 파타야 내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마약을 소지한 상태여서 현지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돼 징역형을 살다가 지난 5월 23일 국내로 송환됐다.

 

경기남부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번 송환은 마약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한국·태국 경찰의 부단한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국제공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역내 치안 확보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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