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사태 관련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2차 소환 통보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날 오전 10시까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이 통보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5일까지 출석하라고 1차로 통보했으나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기존 조사 내용과 의견서를 검토해 13일 3차 출석을 요구하는 등 향후 대응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나흘 뒤인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같은 달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계엄 당일 오후 10시 53분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뒤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경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관련 의혹이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해당 의혹 관련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소환해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김 차장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통화 기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비화폰 서버 기록이 지워진 뒤에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