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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내란 주요임무종사자' 김용현 보석 석방…尹 등 접촉 금지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증거 인멸 방지 등 조건 부가"
26일 만료로 제약 없이 불구속 가능했으나 보석 결정

 

12·3 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 10일을 앞두고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보석을 결정하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석 보증금 1억 원, 주거 제한 등 기본적 조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이번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SNS를 비롯해 그밖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사항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의 경우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 법원과 검찰 입장에선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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