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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지원…2차 공모 돌입

예비기업은 최저임금의 50%, 인증기업은 40% 지원
취약계층 고용·기존 근로자 유지 시 최대 30% 추가
18개 시군 대상 추가 공모...1차 예산 미소진 지역 중심

 

경기도는 ‘2025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선정 시 기업당 최대 30명에 대한 인건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개시일부터 올해 말까지다.

 

인건비는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의 50%, 인증사회적기업은 40%가 기본 지원되며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기존 참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20~30%가 추가 지원된다.

 

이번 공모는 수원·용인·화성·남양주·안산·김포·광주·하남·광명·군포·양주·오산·안성·구리·의왕·포천·양평·여주 등 1차 공모에서 예산이 소진되지 않은 18개 시군에 한해 진행된다.

 

도는 지난 3월 진행된 1차 공모를 통해 총 171개사에 418명의 인건비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해당 시군에 사업장을 둔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서류심사, 현장실사, 대면평가 등을 거쳐 최종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오는 7월 말 도청과 해당 시군 누리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식 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재정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발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을 통해 지속·안정적 수익 구조를 갖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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