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BK기업은행이 근로복지공단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최저 1.5% 초저금리를 제공하는 3000억 원 규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용대출’을 출시했다
17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용대출‘은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1인 자영업자 등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본인 또는 자녀 혼례비, 7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최대 1000만 원, 최저 1.5% 초저금리로 지원하는 신용대출 상품이다.
대출 금리는 ▲이차보전 최대 3.0%포인트(p) ▲IBK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 최대 0.5%p ▲급여이체 0.2%p 등 모든 조건 충족 시 최대 3.7%p의 감면 금리가 적용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들이 새로운 활력을 찾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