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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항소심 형량 늘어…"인간 존엄성 침해 용납 안 돼"

중대장 강모 씨(대위) 징역 5년→5년 6개월 형 늘어
"군 시스템 전반 국민 신뢰 저해 엄중 책임 물어야"
'훈련병 사망 인과 없다' 피고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명하복의 군 조직을 유지하고, 특수 임무를 위해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병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더 엄격하게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신체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군기 훈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일부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다가 쓰러지고, 뒤처지는 모습을 목도했음에도 적절한 휴식을 부여하거나 훈련을 중지시키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오히려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은 국가가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줄 거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기제를 정면으로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저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대 고의가 없었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가 아닌,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하고 강 씨에게 징역 5년, 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해 강 씨의 형량을 늘렸다.

 

한편 선고가 끝난 뒤 고(故)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로서 입대한 지 열흘 만에 썩고 병든 군 지휘체계 속 아들의 죽음을 통해 군대의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예비군인 청년들을 위해 무식하다 못해 무지한 지휘자들이 올바른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새 정부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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