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태'에 적극 가담한 모습이 포착된 '녹색 점퍼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2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총 11명이 1심 선고를 받았는데, 이들 중 전 씨에게 가장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전 씨가 매일 같이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법원 내부 유리문과 보안장치를 파손하려 한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사람들과 법원 7층까지 진입한 혐의 등도 있다. 당시 그는 녹색 점퍼를 입고 있어 '녹색 점퍼남'으로 불렸다.
그는 범행 후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부산까지 도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날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최모 씨(66)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법원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