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발 어업인들이 서해특정해역 가서 몰래 조업하다 걸리면 벌금 300만 원, 한 달 조업 정지 당하게 된다. 통발 어업만 이러한 불이익을 50년 넘게 당하고 있다.”
모든 어획업 업종에서 꽃게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서해특정해역에서 조업 허가 안 된 통발 어업인들은 더 죽을 맛이다.
전국 꽃게 생산량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 꽃게 어획량이 가파르게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이다.
인천 꽃게 어획은 봄철인 3월에서 6월까지 그리고 가을철인 9월에서 11월까지에 주로 이뤄진다.
인천 꽃게 어획량은 지난 2021년 7565톤, 2022년 7473톤, 2023년 7373톤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4049톤으로, 2023년 대비 지난해 어획량이 45.1%나 감소했다.
총허용어획량(TAC)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의 인천 꽃게 어획량은 지난해 대비 57% 정도 줄었다.
이 추세로라면 올해 꽃게 어획량은 1741톤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꽃게 감소의 원인을 여름철 황해저층냉수의 세력 약화 등으로 인한 꽃게 어장의 분산, 어획효율의 저하, 이에 따른 출어 어선 수의 감소 등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꽃게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해특정해역에서 어업 허용이 안 된 통발 어업인들은 더 죽을 맛이다.
근해에서 조업을 해 오던 통발 어업인들은 지난 2000년 한중어업협정이 체결되자 크게 타격을 입게 됐다.
이들은 닻자망, 유자망, 안강망, 형망 등이 조업하고 있었던 서해특정해역에서 통발 어업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서해특정해역은 지난 1968년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의거 어로한계선 아래쪽에 인접해 정한 일정범위의 수역이다.
통발 어업인들은 서해특정해역이 만들어질 때쯤 통발 어업도 막 생겨난 상황이라 현재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민 인천통발협의회장은 “과거 연안에도 꽃게가 많았다. 하지만 시화방조제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조류가 바뀌어서 근해에서만 꽃게가 나고 있다”며 “통발 어업도 서해특정해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어야 살 수 있을 지경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난 1972년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당시 서해특정해역에서 조업하고 있었던 닻자망, 유자망, 안강망, 형망 등의 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을 허용한 적이 없다”며 “조업을 원하고 있는 통발 어업이 들어오려면 업종 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업인들 간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이 이미 서해어업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현재 이야기가 나눠지고 있다”며 “서해특정해역이 군사분쟁지역이라 위험해 인천시와 해양경찰이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