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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파산'으로 전세사기 책임 회피에 임차인 고통 가중…방지책 전혀 없나

일부 악성 임대인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못하자 파산 신청
파산 결정 후 해외여행 다니는 등 상반된 모습…대책 필요

 

전세사기를 일으킨 임대인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기획파산'을 하고 있어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고통이 수년이 지난 후에도 끝나지 않고 있다. 과도한 빚을 진 서민을 위한 파산 재도가 악용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개인파산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 결과 본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이다.


문제는 전세사기를 일으킨 일부 임대인들이 파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편취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사업에 투자한 후 탕진해 갚지 못하게 되자, 파산을 신청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실제 경기신문 취재 결과 화성시 향납읍의 한 다세대주택 임대인인 30대 초반의 A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소송을 걸자 즉시 파산을 신청했다. 단 한 달 만에 파산이 결정된 후 모든 재판 일정이 중단되면서, A씨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임차인들은 1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잃었지만 A씨는 부모의 재산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던 건설업자이자 임대인인 B씨도 50~100억 원에 달하는 전세사기를 일으킨 후 파산 신청했다. 그는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정작 외재차를 타고 다녀, 임차인들을 농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임대인이 파산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직접 갚지 않아도 돼 직접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으며 환급되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떠안게 된다.

 

실제 지난해 11월 부천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393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은 바지사장 명의로 임대 계약을 한 후 이들을 파산시키고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공사에 떠넘기려고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기획파산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사실상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다"며 "파산을 결정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파산 자체를 막을 수 있지만,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면책을 위한 기획파산을 막기 위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일으킨 임대인들은 전세보증금으로 건설업이나 임대업에 투자하는 등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법원은 임대인이 파산을 신청할 경우 이러한 정황을 반영해 파산을 기각한다면 많은 임차인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파산이 악성 임대인들의 '탈출구'가 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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